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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0 2020고단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03:54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외항로 436에 있는 (구)해경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