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지상 5층, 지하 1층) 각 점포에 대하여 주식회사 C과 피보험자를 D으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3건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화재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위 B빌딩 205호, 305호에서 ‘E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가입금액 2억 5,000만 원, 보험가입기간 2014. 6.경부터 2016. 6.경까지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4. 12. 13. 22:30경 위 B빌딩 E점 2층 베란다쪽 휴게실 및 자재창고로 사용되는 장소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불이 연소되어 이 사건 각 화재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에 시설손해액 15,162,846원, 집기비품(에어컨, 식기류, 주방용품) 12,749,382원, 집기비품 잔존물 292,320원, 고기, 야채류 등 2,395,470원 등 합계 30,015,37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는 2015. 4. 14. 이 사건 각 화재보험계약에 기하여 16,734,194원, 1,611,830원, 11,669,354원으로 합계 30,015,378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3 내지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가. 피고 A가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A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인 E점 베란다 창고의 전기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는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피고 A가 E점의 전기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1, 2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