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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66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AA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체 편취 금액에 비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행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조직화되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의 경우 그 가벌성이 높아 일반사기에 비하여 양형기준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대포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공범으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아 그 현금카드 등으로 대포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위 공범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중국과의 연락 및 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를 받아 안에 들어 있는 카드를 나누어 주고 인출한 현금을 공범에게 송금하는 역할은 피고인 A을 통해 이루어져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