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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나6536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2015. 10.경이 아닌 2016. 중순경부터 C과 교제하였고, 2019. 초순경에야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C에게 속아 지낸 시간들로 인해 C을 원망하여 원고를 괴롭혔던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와의 대화에서 ‘C이 처음 만나기도 전에 이혼할 꺼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한 점,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 피고가 보인 행태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C과 교제 당시 처음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제1심이 산정한 위자료는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