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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2 2016누3725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로, 제4쪽 제7, 8행, 제7쪽 제1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7쪽 제20행, 제8쪽 제4행의 각 ”이 판결 선고일“을 각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