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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9 2013고정10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B 주식회사 C에서 D 폐기물 운반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18:10경 고양시 덕양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위 회사 소유의 D 폐기물 운반차량을 주차시킨 후 그곳으로부터 약 200여미터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F의 집으로 가 그녀 소유의 G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폐기물 운반차량 옆으로 주차시킨 후 D 폐기물 운반차량의 연료통 뚜껑을 열고 고무 호스를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경유 20리터를 플라스틱 통(20리터)에 담아 다시 위 G 코란도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경유 20리터, 시가 약3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