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24 2020고단4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10:5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남, 55세)이 운영하는 D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어머니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왼손에는 식칼(총 길이: 32cm , 날 길이: 19.5cm ), 오른손에는 쇠절구공이(총 길이: 22cm ), 상의 안주머니에 과도(총 길이: 32cm , 날 길이: 21cm )를 휴대하고 "야이 개새끼야, 니가 형이야 , 씨팔년들 칼로 다 찔러 죽인다, 개새끼들 다 죽인다."고 말하면서, 식칼로 배를 긋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4, 6, 11), -각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 등 흉기는 더 중대한 범행으로 나아갈 우려가 높은 매우 위험한 물건인 점, 피고인이 2015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