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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북부경찰서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