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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노620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타인에게 이 사건 물건들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은닉으로 볼 수 없고, 은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이전할 때 이 사건 물건들이 이삿짐과 함께 딸려온 것이므로 은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사 당시 피고인이 공장 직원들과 이사업체 인부들에게 이 사건 물건들을 이삿짐들과 구분하여 짐을 쌀 것을 지시한 적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사 직후 이 사건 물건들이 이삿짐에 포함되어 딸려온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사 후에 이를 알았더라도 즉시 집행관이나 채권자에게 이를 알리거나 원래 이 사건 물건들이 있었던 장소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후 채권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에야 비로소 공장 직원에게 위 물건들의 반환을 지시한 점, ③ 피고인의 반환지시를 받은 공장 직원이 원래 이 사건 물건들이 있던 장소가 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장소 부근에 이 사건 물건들을 놓고 온 점, ④ 피고인도 당심 법정에서 이사 당시 이 사건 물건들 중 컴퓨터에 관하여 이사업체 인부들이 이삿짐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물었을 때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일단 이삿짐에 포함시키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집행관이나 채권자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