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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6 2018고단7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5. 6.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여, 59세)와 보험가입업무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2017. 9.경부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위치 추적하여 말려죽일 거야, 각오해!’, ‘24일 날 선산에서 C 간부 14명과 공을 치는데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B는 저급창녀일 뿐이라고 공표할까 ’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동에 숨겨두면 못 찾을 줄 알았지..이사 가도 문제없어 나를 자꾸 속이려 하면 너는 죽음뿐이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일려고 손도끼 사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영장청구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0. 08: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 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내용

1. 진단서, 소견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