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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62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3.경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30만 원을 받기고 약속하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입금내역

1. 거래내역(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