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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각 적용한 다음,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서 그 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징역형 하한은 1년인바,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해야 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