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6. 3. 4.자 2016차72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A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타채422호로 A의 원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2. 22. 원고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6차72호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19,523,494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위 지급명령이 2016. 3.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4. 11. 청주지방법원 2016타채2049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2016. 2. 22. 이후로는 A에게 2016. 3. 10. 급여 1,248,020원, 2016. 4. 8. 급여 1,224,130원, 2016. 5. 10. 급여 1,209,7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은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채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 당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한하여 유효한데, A가 2016. 3. 4. 이후에 수령한 급여 부분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