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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진천군법원 2016.07.14 2016가단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6. 3. 4.자 2016차72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A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타채422호로 A의 원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2. 22. 원고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6차72호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19,523,494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위 지급명령이 2016. 3.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4. 11. 청주지방법원 2016타채2049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2016. 2. 22. 이후로는 A에게 2016. 3. 10. 급여 1,248,020원, 2016. 4. 8. 급여 1,224,130원, 2016. 5. 10. 급여 1,209,7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은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채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 당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한하여 유효한데, A가 2016. 3. 4. 이후에 수령한 급여 부분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