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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고단2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02:06경 평택시 안중읍 시장골목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현로 128-48(포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카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