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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9 2018나595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4. 500만 원, 2007. 12. 27. 500만 원, 2013. 7. 15. 1,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C은행 통장에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 이자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부친인 D을 매개로 하여 피고와 2,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계약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가 이 사건 대여의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통장을 D에게 사용하도록 주어 이 사건 대여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D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3) 설사 D의 이 사건 대여 계약 체결이 대리권의 권한을 넘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만약 위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과 동거하였고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10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D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D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였고,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자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