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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79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역시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어 위 질병의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