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8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54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강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4. 6. 25. 18:40경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모텔 303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21세)이 조건만남의 대가를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망치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니 죽고 싶나, 죽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침대 밑에 있는 망치를 들고 “이런 짓하지 마세요.”라고 반항하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망치를 빼앗은 후 망치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미친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십할 년,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망치와 함께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신고를 하면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알았나, 씨발년”이라고 협박하여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눈부위 좌상 등을 가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강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16: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G(여, 31세)에게 흉기인 망치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