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료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조합측의 감사결과와 C마트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원심 판시 기사의 내용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임에도 객관적인 근거나 충분한 사실조사 없이 피고인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여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모함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F 기자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위적 내지 예비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나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