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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133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0. 2,000만 원, 같은 달 25. 5,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