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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4노239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4. 4. 9.경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8.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1심 판결문 첨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