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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19 2013고단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09.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상가 208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해보고 싶다.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면 나중에 이익금을 5:5로 나눠 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를 놓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7.경 위 상가 208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채무자의 금전차용증서를 보여주면서 “사채를 놓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놓지 않으면서도 마치 E인 채무자에게 사채를 놓는 것처럼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여준 금전차용증서상의 채무자에게 사채를 놓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9. 2. 27.경부터 2012.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41회 걸쳐 합계 2억 9,4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경 위 C 상가 208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촌동생이 중국에서 컴퓨터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사촌동생 게임장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은 중국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4. 하순경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