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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164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2층 2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의 2015. 6. 26. 배당기일에 피고는 2순위로 251,668,406원을, 3순위로 109,793,348원을, 원고는 6순위로 101,526,465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이자 23,681,569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당시 원고가 337,780,185원만 변제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가 모두 소멸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중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위 337,780,185원을 초과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는 면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초과금으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중 이자액에 해당하는 23,681,569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경정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337,780,185원을 초과하는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당시 원고에게 337,780,185원을 변제하면 경매절차를 통하지 않고서 채권채무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이자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부동산임의경매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