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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7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5. 14. 14:3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상점 평상에 앉아 있어 위 상점 주인인 E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씹도 안주고 나를 일어나라고 하느냐.”고 욕설을 하여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55세)이 항의를 하자, “니년은 뭐냐, 여기서 씹을 하자.”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4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징역 6월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