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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2012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29.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소유권에 기하여 전차인을 상대로 한 목적물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