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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7 2015가단6506

식자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50,21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