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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8 2017고정3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에 있는 D 해수욕장에 친구 2명과 함께 여행을 와 일행들과 보령시 E 소재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저녁을 먹던 중,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1세, 가명) 을 발견하고, 같이 술을 마시 자며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해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0. 21:45 경 충남 보령시 E 소재 F 식당 카운터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왼손으로 훑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범행 재연 사진 2매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캡처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