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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2:57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까페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풍덕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