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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망치를 들고 병원 로비를 돌아다닌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에 대해 병원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병원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망치를 행정실 탁자에 바로 내려놓고 면담에 응하였으며 망치로 병원 관계자나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은 점, 병원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