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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2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08. 4. 3.경부터 같은 달

7. 21: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2층 약 56평 면적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골든피쉬’ 게임기 60대,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등을 설치하여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기에 5,000원권 ‘사랑나눔 문화상품권’을 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하고 그곳을 찾은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고, 일일 50만 원 합계 200만 원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1. 2009노1693 제1회 및 제2회 공판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10. 1. 1. 법률 제9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885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B을 이 사건 게임장의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점, 이에 따라 B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결국 B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된 점( 결국 피고인이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인하여 B이 상당 기간 구금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