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지하철보안관이 피고인에게 전동차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퇴거할 것을 요구한 것은 지하철보안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협박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것이어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지하철 이용승객들을 대상으로 바늘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9. 10:2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2호선 D역에서 전동차 안에서 물건을 팔다가 지하철보안관인 E의 퇴거 요구를 받고 역사 밖으로 퇴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33경 위 E이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느라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동차에 몰래 탑승하였고, 같은 날 10:40경 위 E으로부터 전동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하차를 거부하며 위 E에게 “나가서 벗고 할래, 씨발 눈깔 먹물 빨아버린다.”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인 위 E의 전동차 내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령 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는 '철도종사자는 같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열차 밖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