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노5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지하철보안관이 피고인에게 전동차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퇴거할 것을 요구한 것은 지하철보안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협박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것이어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지하철 이용승객들을 대상으로 바늘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9. 10:2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2호선 D역에서 전동차 안에서 물건을 팔다가 지하철보안관인 E의 퇴거 요구를 받고 역사 밖으로 퇴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33경 위 E이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느라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동차에 몰래 탑승하였고, 같은 날 10:40경 위 E으로부터 전동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하차를 거부하며 위 E에게 “나가서 벗고 할래, 씨발 눈깔 먹물 빨아버린다.”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인 위 E의 전동차 내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령 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는 '철도종사자는 같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열차 밖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