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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구합552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 6.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하여 1982. 5. 28.부터 충북 단양군 B 일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은 2013. 10. 1.부터 2013. 10.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 1기 과세기간(2012. 1. 1.~2012. 6. 30.) 동안 18,136,367원, 2012년 2기 과세기간(2012. 7. 1.~2012. 12. 31.) 동안 78,363,645원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고 C 외 8개 업체에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게, 원고가 2012년 한 해 동안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비율이 114%로 확인되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4. 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7.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불명확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1.~2012. 6. 30.의 기간 동안 주류총판매금액 4,400만 원 중 위장금액이 3,600만 원으로 부실비율이 82%이고, 2012. 7. 1.~2012. 12. 31.의 기간 동안 주류총판매금액 1억 2,600만 원 중 위장금액이 1억 5,700만 원으로 부실비율이 125%로 확인되었는바, 2012년 1년 동안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14%로 확인되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