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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105호에서 ‘D’ 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 경영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24. 위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소 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부 지원금( 중간 지원금) 1,350만원의 지급 요청을 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2015. 10. 5. 정부 지원금 1,350만원을 피고인 작성의 위 지급 요청서 상 기재된 바에 따라 E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계좌거래 내역 제출)

1. I 협약서, 정부 지원금 지급 요청서 (2015. 9. 24.),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증거기록 162 면) [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공단이 체결한 ‘I’ 협약은 피고인이 사업화 진행을 위한 자기 부담금 집행자료를 제출하면 피해자 공단이 동액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35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F와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 보증 금 1,300만원, 월 차임 100만원,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및 임대료 지급자료 등을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였는데, 위 보증금 및 차임 액수는 위 정부 지원금의 액수에 맞추어 결정되었고 F에게 지급된 위 보증금 등 1,400만원은 F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시 송금한 금원인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송금 내역을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