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근담보권의 목적물인 파이프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 위 파이프를 매도하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 또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권리행사 방해 또는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11. 9. 경 피해자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중 47,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업장인 시흥시 C에 있는 압력 배관 및 고압 배관용 탄소 강판 등의 집합 동산에 대한 근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위 근담보권 설정계약에 의하면, 설정자가 근담보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또는 교체시킨 경우 그 추가 또는 교체된 물건이 근담보 물건과 동일한 종류의 동산 일 때에는 별도의 계약 없이 이 계약에 의해 담보되고, 교체된 물건이 다른 종류의 동산 일 때에는 변경 등기하기로 하며, 피고인은 근담보권 설정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근담보 물건을 관리하고,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 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근담보 물건에 대하여 매각 등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등 근담보 물건을 관리하고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무를 지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경 통상의 영업 범위를 넘어 피해자 은행의 동의 없이 위 근담보 물건 일체를 매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은행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