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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8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22:30경 서울 금천구 C, 1층에 있는 ‘D’ 호프에서, 피해자 B(30세)를 비롯한 같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의무기록 등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드러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