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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214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R, S, A, B, T에 대한 유죄 판결 및 형의 집행 1) 원고 R, S은 1978. 10. 30. 구속된 후 1978. 11. 23.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714호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 요지는 ‘U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던 원고 R과 V대학고 경영학과를 중퇴한 원고 S은 W, X과 공모하여 1978. 5.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불온유인물 1,000매를 등사하여 제작하고, 서울시내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 추출한 주소와 각 대학교 과대표에게 위 불온유인물을 넣어 발송하여 배포하였고, 원고 R, S과 X 등은 공모하여 1978. 6.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학생시위를 공연히 전파하는 내용의 불온유인물 500부를 등사하여 제작하고, 서울시내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 추출한 주소와 각 대학교 학생 약 80명에게 위 불온유인물을 넣어 발송하여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위 법원은 1979. 2. 23.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R, S에게 각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9. 6. 29. 79노438호로 위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고 원고 R, S에게 각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원고 R, S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위 판결은 원고 R이 1979. 7. 24., 원고 S이 1979. 7. 18. 각 상고 취하하여 각 확정되었다. 2) 원고 A, B, T는 1978. 10. 30. 구속된 후 1978. 11. 24.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719호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 요지는 '원고 A는 U대학교 동양사학과 4학년에, 원고 B은 같은 대학교 국문학과 4학년에, 원고 T는 같은 대학교 동양사학과 3학년에 각 재학 중이던 자로서 원고 A, B은 Y, Z 등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