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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8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00:55 경 서울 강남구 B 빌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E에게 술에 취해 “ 꺼져 라,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차고 뺨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