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5. 7. 28.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 지상 피고의 공장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61,400,000원, 공사기간 2015. 7. 28.부터 2015. 10. 2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2) 그 후 원고는 2015. 9. 중순경 B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비가 없으니 공사를 중단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 전기공사, 화장실공사, 수장공사, 보일러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상태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361,400,000원에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의 공사비 합계 119,283,650원(= 판넬공사 70,313,500원 전기공사 44,060,150원 화장실공사 3,000,000원 수장공사 290,000원 보일러공사 1,6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2,116,350원과 그 부가가치세 24,211,635원의 합계액 266,327,985원(= 242,116,350원 24,211,635원) 중에서 기 지급받은 2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6,327,9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6. 12. 21.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한 공사의 일부인 판넬공사의 공사비를 당초 49,271,000원에서 70,313,500원으로 변경하여 주장함에 따라 지급을 구하는 공사비 잔액이 당초 89,474,735원에서 66,327,985원으로 감액되었음에도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피고 1) B이 2015. 7.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토목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중 철골공사, 옹벽공사, 기름탱크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토목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