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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4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유흥업소에서 바지 사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2015. 2. 4. 범행 피고인은 2015. 2. 4.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위 유흥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4세 )에게 “ 나는 일수를 하고 있다.

100만 원 당 100일에 30만 원을 이자로 받고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일수를 하여 내가 이자 30%를 하고 2015년 8월에 5,000만 원으로 만들어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돈을 벌어 반환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3. 25.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업소를 새로 차리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38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

그리고 이자 조로 친구가 이민 가면서 준 아반 떼 차량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아반 떼 승용차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통장거래 내역, 카 톡 내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