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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6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30. 14:1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900원 상당의 검은색 멜빵 옷 1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0. 15:49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9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니트류 1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6. 17:43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900원 상당의 흰색 블라우스 1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700원 상당인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충동장애를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