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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23:12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현경'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풍덕초교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6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