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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1 2013고정1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09. 11.경 20:0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과 C가 E시장 주차장 건물 1층 소재 F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이 “사우나를 몰아내려면 나부터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이 붓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