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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214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13600호 지급명령 및 원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6. 23. 원고 A 명의의 농협은행 거래계좌에 1,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A의 아버지 원고 B으로부터 위 돈에 관한 차용증서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8. 2. 24. 원고 B에게 ‘피고는 2006. 6. 23. B에게 1,100만 원 대여한 금액을 D와 피고, 피고와 E의 소송이 끝나는 즉시 포기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09. 4. 30. 원고들을 상대로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50849호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 A이 위 지급명령의 송달에 문제를 삼는다는 이유로, 피고는 다시 2012. 3. 2. 원고 A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13600호로 ‘원고 A은 피고에게 1,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와 E의 소송은 2011. 9. 20. 피고의 패소로 종결되었고, 피고와 D의 소송은 2009. 8. 13. 피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후 2010. 5. 24. 항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을 6부터 8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지급받은 원고 B이 채무자이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 A에 대한 채권이 있다 해도,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원고 B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원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채권 또한 소멸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