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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326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1058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8차10583 대여금 사건에서, 2008. 8. 14. ‘원고가 알리안츠생명보험에 4,502,747원과 2003. 7. 25.부터 2003. 8. 24.까지는 연 13.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2. 12. 춘천지방법원 2014하단1284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2015. 9. 4. 2014하면1284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9. 19. 확정되었는데, 그 당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B 및 피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한 것이어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