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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7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4.경 나주시 B에 있는 C카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D 산타페 승용차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 명의자인 E으로부터 자동차보험청약서 작성의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 F로부터 교부받은 롯데손해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청약서 용지의 보험계약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란에 ‘E’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개인용자동차보험청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경 위 C카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으로부터 자동차보험청약서 작성의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흥국화재보험 자동차보험청약서 용지의 보험계약자란에 임의로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청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험설계사 F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개인용자동차보험청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보험청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