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4.03.13 2013노59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1. 10. 30.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 9. 19.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