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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6 2015노8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에서 탈북자인 피고인을 간첩으로 생각하고 조작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증인 O, I의 각 원심 법정진술은 당시의 상황과 장소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또한, 증인 N은 범행일로부터 약 1년 3개월 내지 1년이 지난 이후인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2014. 4. 24.에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고, 2014. 7. 11.부터 12.까지 1회 투약했다고 진술하여 E 모텔에서 1회만 투약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진술도 하고 있으나, 그보다 약 6개월 전에 조사받은 검찰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 법정에서 일부 달라진 진술은 오랜 시간이 흘러 기억이 불명확해진 탓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위 투약 당시 모텔에 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N의 지인인 Q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구두(1켤레) 뒷굽 속에 든 화장지뭉치와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