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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4.25 2018허2137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C/D/E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7류의 공압식 문개폐기(기계부품 , 기계부품용 공압식 문개폐장치, 전동식 커튼 당김장치, 커튼당김장치, 승강장치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2호증) 피고는 2016. 6. 30.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취소심판(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심판청구일 전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상표권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16당1897호로 심리한 다음 2018. 1. 23.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