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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4651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에 대한 이 법원 2015차6212, 2015차6535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합계 62,830,757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1787호로 D이 피고 B에게 가지는 중고장비와 중고기계 수출대금 33,509,757원, D이 피고 C에게 가지는 중고장비와 중고기계 수출대금 29,33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11. 원고의 신청과 같은 명령이 내려졌고, 그 명령은 2015. 11.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위 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 피고 B는 33,509,757원, 피고 C는 29,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B는 D으로부터 기계대금으로 년도 불상 11. 20.에 30만 엔(일화, 이하 같다), 년도 불상 12. 13. 70만 엔 합계 100만 엔을 송금받고도 판매자인 유한회사 좌구간전기상회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D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 제2호증의 1 참조). 나.

피고 B는 D으로부터 2014. 3.경 기계대금 225만엔을 송금받고도 그 중 150만 엔을 판매자인 주식회사 삼희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D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 제2호증의 2, 3 참조). 다.

피고 B는 D으로부터 일자불상경 2,200만 원 및 385만 엔을 대여받았으므로, D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갑 제3호증의 1 참조). 라.

피고 B는 D으로부터 일자불상경 클리슨호핑기 대금 560만엔을 송금받았으나 위 기계를 D에게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D에게 위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 제3호증의 2 참조). 마.

피고 C는 D으로부터 환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