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26 2020고단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관 설사거리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신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 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2세) 이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인도에 설치된 볼 라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 요하 경추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카 렌스 승용차를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원주시 소유의 볼 라드를 수리 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사고 메모,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1) (2), 현장 사진 9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