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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312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102호에 있는 C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이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29. 위 약국에서 D 병원 호흡기 내과 의사 E이 환자 F에게 처방한 전문의약품 ‘ 유한 피라진 아미드 정( 결핵 약)’ 을 처방전에 있지 아니한 ‘ 피리독신( 비타민 B6) ’으로 조제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이 가져온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하던 중 실수로 ‘ 유한 피라진 아미드 정’ 대신 ‘ 피리독신’ 을 넣어 조제하게 된 것이지, 고의적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약사 법 제 23조 제 3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약사 법】 제 23 조( 의약품 조제)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 감염병 예방 접종 약을 판매하는 경우

4.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사 E이 환자 F에 대하여 발행한 처방전에는 ‘ 피리독신’ 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위 약을 F에게 조제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위 약사법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의사의 처방이...

참조조문